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이를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 요인 중 하나였던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시장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시장 신뢰 회복 청신호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은 일련의 정치권 움직임이 시장 신뢰 회복에 촉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줄어든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은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본부장은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주춤하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구의 경우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대구의 높은 전세가율이나 2년마다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 기회비용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면 매매 전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짝 효과 우려도
일부에서는 양도세 중과폐지 등 다른 세제 혜택이 수반되지 않는 한 취득세 영구인하만으론 주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 정상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란 평가도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연말 일시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구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체감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수익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및 양도세 면제 등과 같은 부동산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취득세 영구 인하를 금세 당연한 것으로 여겨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는 시장에서 시행 시기가 문제였지 시행 여부가 관건이 아니었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가 변수"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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