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의 정의에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는 지역 교육청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가해 추정학생에게 우선 조치를 하고, 학교폭력이 재발하면 가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다시 전학 가는 것을 막아 학교 폭력의 2차 피해 예방에도 방점을 뒀다.
서 의원은 "현행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 보호를 통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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