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해 버스가 주택 담장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낮 12시 50분쯤 김천시 대광동 연화지 인근에서 김천시내에서 감문면으로 운행하던 대한교통 소속 농어촌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주택 담장에 부딪혔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저속으로 운행하던 상태여서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버스가 속도를 냈거나 맞은편에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날 사고는 승객 A(54) 씨가 버스기사 B(58)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면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탄 뒤 "뒷자리로 가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왜 반말을 하냐"며 격분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당한 운전자 B씨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A씨는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한교통 관계자는 "다행히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라 큰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만약 고속으로 운행 중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을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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