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일까지 '2013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은 58명(고등학생 33명, 대학생 25명)을 선발해 1억2천500만원을 전달한다.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1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장학제도가 없는 대구 중소기업체에서 2년 이상(동일 사업장)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근로소득) 이하이고 재산은 13만5천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선발한다.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고란 참조.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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