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업체에 청첩장 뿌려 받은 축의금 뇌물"

대법 "직무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이 딱히 개인적 친분이 없는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다 해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현금, 골프와 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및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인적 친분 관계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김 씨가 딸의 결혼식과 관련, 지도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것은 뇌물 수수로 봐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일부 축의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관할 업체의 산업 안전을 지도'감독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지휘하면서 한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 무마를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현금까지 받아 챙기다 기소됐다.

이 사건을 두고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현금, 골프와 식사 접대는 물론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 결혼 시에는 주요 거래처에도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고 김 씨가 축의금을 보낸 이들 중 일부의 경조사에 참석했다는 점, 받은 축의금 규모도 5만~1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일부 축의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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