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소란 '큰 코'…대구 4개월간 750명 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5분쯤 A(49) 씨는 대구시내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식당에서 행패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B(53) 씨를 형사입건하고 육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이달 1일까지 4개월간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로 750명을 처벌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소란을 피운 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이 271곳,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10곳, 기타 사건현장 469곳이었다.

소란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215명이었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196명, 공무원 등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99명, 공용물 파손 26명, 기타 형사범 214명이었다.

이창록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음주 소란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면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