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공공시설인 경산 실내체육관 앞마당을 상인들에게 무상으로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교통장애인과 대구 지하철사고 부상자를 돕기 위한 바자회라며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로는 재고 의류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장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경산과 대구의 2개 단체에 20~29일 경산 실내체육관 앞 어귀마당의 무료 사용을 허가했다. 이들 두 단체는 어귀마당에서 열흘간 재고 의류 판매행사를 진행한 뒤 수익금을 교통약자와 지하철 부상자 돕기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를 댔다. 경산시는 어귀마당 사용을 허가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바자회 장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가 의류 판매 장터로 변질된 상황이다. 행사 주최 측인 장애인단체는 온데간데없고 수십여 명의 전문 상인들이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들은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과 농'특산물, 식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대형 천막이 줄지어 선 판매장은 입구와 출구가 한 곳밖에 없고 판매 부스 안에는 전기난로 등 각종 전열기가 설치돼 있어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비상구는 있지만 천막이 들어서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산시내 한 상인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산시가 공공장소를 사용료도 받지 않고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재고상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한 관계자는 "바자회는 교통장애인과 지하철 부상자를 도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산시는 제재조차 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특정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축제 장소로 사용을 허가했다가 술과 음식을 파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들어와 버젓이 영업을 했을 때도 막지 못해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경산시 새마을체육과 관계자는 "주최 측의 말만 믿고 어귀마당 사용을 허락했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각종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강제로 철거할 경우 비용 부담과 마찰이 우려돼 막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