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명재 1호법안은? 포항 대도시 인정 특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0'30 재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23일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을 완화해 인구 30만 명, 면적 600㎢ 이상인 지자체는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면적 1천㎢ 이상인 지자체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명인 포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11개 사무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치 능력을 갖춘 도시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시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