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30 재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23일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을 완화해 인구 30만 명, 면적 600㎢ 이상인 지자체는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면적 1천㎢ 이상인 지자체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명인 포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11개 사무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치 능력을 갖춘 도시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시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