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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1호법안은? 포항 대도시 인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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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30 재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23일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을 완화해 인구 30만 명, 면적 600㎢ 이상인 지자체는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면적 1천㎢ 이상인 지자체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명인 포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11개 사무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치 능력을 갖춘 도시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시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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