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명재 1호법안은? 포항 대도시 인정 특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0'30 재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23일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을 완화해 인구 30만 명, 면적 600㎢ 이상인 지자체는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면적 1천㎢ 이상인 지자체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명인 포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11개 사무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치 능력을 갖춘 도시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시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의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새해 첫 거래일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7천79억 달러로 ...
트로트 가수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유부남 A씨는 숙행도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지난해 별거 중 근친한 관계로 발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