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리모델링 때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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