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월 '대구시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6일 '대구시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협동조합 전공분야 교수 3명, 협동조합 대표 3명, 관련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사업 등 시책의 발굴, 심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대구에는 지난 11월 말까지 11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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