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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50대 男 흉기로 찌른 7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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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알던 사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권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50대 남성과 언쟁하다가 이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둘의 교제 소식을 접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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