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권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50대 남성과 언쟁하다가 이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둘의 교제 소식을 접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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