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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심리전, 정부정책 홍보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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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도 '전임 상임위' 강화…국정원개혁안 여야 잠정 합의

여야가 26일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사실상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항목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전언이다. 2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여야는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늘 받을 수 있어 국정원 통제가 강화된다. 국정원 예산도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아 심의하게 돼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도 이뤄진다.

정보위 위원들은 또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만 빼고 국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비밀열람권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은 국정원이 비밀열람을 거부하면 그뿐이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또 국회,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은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수집활동금지의 세부내용에 대해선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내부 규정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했다.

국정원 직원 등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한다. 또 관련 법규의 구속력을 높이고자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내부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률로 보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2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이 최종 타결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크면 연내 입법이 무산될 수도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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