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등과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