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등과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