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등과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