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등과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
[서명수 칼럼] 소통과 호통,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언행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