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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복지시설 5곳 운영비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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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하는 등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감찰해 총 26개(대구 5개) 단체,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 또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했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요양원은 2차례에 걸쳐 보조금 통장과 법인통장에서 1천5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했다.

달성군의 한 양로원은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군비 보조금 7천300여만원을 원장과 직원들에게 직책보조비로 지급해 운영비 편법 지출로 적발됐다.

또 호전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통상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하지만 대구(728만원) 등 일부 지자체는 재판정 없이 총 13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적발된 위반사례 중 공금횡령'유용이 12건(2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감찰을 계기로 부당한 업무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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