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7일 구미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교장 A(56) 씨를 구속하고 행정실장 B(52) 씨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교재 구매가격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다시 돌려받거나 자원봉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0여 차례에 걸쳐 교육청과 구미시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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