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종마약 흡입 미국인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0일 신종마약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A(30)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신종마약인 일명 '스파이스'를 알고 지내던 한국인 등과 함께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