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종마약 흡입 미국인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0일 신종마약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A(30)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신종마약인 일명 '스파이스'를 알고 지내던 한국인 등과 함께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