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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받던 주부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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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의료 과실" 병원 "제때 응급 조치"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40대 주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해당 병원 측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환자 보호자(남편)는 "지난달 16일 포항시 북구 한 종합병원에서 아내(43'여)가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반신불수가 됐다"며 "수면에서 깰 무렵 아내는 왼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에게 호소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호자는 또 "대구 종합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현재 집중치료 중인데 '평생 걷기 힘들다.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고 했다. 보호자는 소셜네트워트(SNS)에 이런 사실을 올리는 한편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아내)가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어 내시경과 반신불수를 직결시킬 수 없다"며 "특히 내시경 이후 환자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뇌혈관을 뚫는 시술을 진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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