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출마 예정자,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 못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는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각종 사례를 안내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친지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는 오는 3월 6일부터 금지된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받거나 다량 구매해 무료 제공할 때, 또는 이들로부터 교통편의를 받을 때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정가에 사는 건 허용된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정치인은 전화'초청장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지만,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해선 안 된다. 초청장에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경력 등 자신을 홍보'선전하는 문구는 써넣을 수 없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