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는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각종 사례를 안내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친지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는 오는 3월 6일부터 금지된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받거나 다량 구매해 무료 제공할 때, 또는 이들로부터 교통편의를 받을 때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정가에 사는 건 허용된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정치인은 전화'초청장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지만,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해선 안 된다. 초청장에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경력 등 자신을 홍보'선전하는 문구는 써넣을 수 없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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