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택배로 곶감을 보냈다. 제때 배송이 되지 않으면 상할 거 같아 일부러 빠른 택배로 보냈지만 며칠 후에 확인을 해보니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이 소비자처럼 배송이 지연돼 식품이 상하게 됐다면 택배회사에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사업자 실수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됐다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Q: 홈쇼핑을 통해 화장품을 주문했다. 2일 뒤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택배 물품을 집 옥상 앞 계단에 두고 가라고 했다. 저녁에 와서 확인해 보니 택배 물품이 없었다.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소비자가 시키는 대로 지정한 장소에 두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처럼 택배기사가 소비자에게 연락을 한 후 상호 협의하에 택배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인수자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재 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는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경우라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구소비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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