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식이 전해졌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4년 째 복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극한 대립 끝에 16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153명은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식 반갑네요" "우와 4년동안의 재판이라니 몸도 마음도 지치셨겠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이 후에도 부당한 처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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