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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위반 지역 사업장 10곳 중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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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적발

대구경북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대구경북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54곳 중 33.3%인 18곳이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919곳 중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이 683곳으로, 74.3%에 이른다. 상시 500인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에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사업장이 적은 이유로 보육수요 부족과 재정부담, 부지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지역에서는 현재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대구은행,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다.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은 1996년부터 세종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은행은 2008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해 110여 명의 사내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장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되고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1인당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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