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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제 위법" 교총·전교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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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단체가 교육의원 일몰제가 위법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모두가 교육의원 일몰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한국교육의원총회도 함께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위원회'를 두고 일반 시의원과 별도로 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올해 6월 펼쳐지는 전국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하면서 교육감을 감시'견제할 교육의원 선거를 없앤다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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