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구 남구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LP가스판매업체 종업원 A(29)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6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B(42) 씨가 운영하는 남구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 앞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 명이 다쳤으며, 인근 주택 및 상가, 차량 등이 파손돼 3억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은 A씨가 그동안 치료를 받느라 조사가 늦어졌다"고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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