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4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7)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2천500여만원, 추징금 2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문제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았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병원 등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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