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이상호'김근래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몰수했다.
그러나 이석기 피고인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와 조양원 피고인의 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RO에 속해 남한사회 혁명을 목표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에 수(首)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직원에게 내란실행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다각화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우려하는 입장과, "종북 실체가 드러났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다져왔던 인권의 성과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번 판결로 종북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종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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