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위법 승진인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문경시장(본지 18일 자 5면 보도)이 19일 6'4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전 시장은 "더 큰 문경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도전에 실패한 이후 다시 시장직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없고 생각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재임 중 추진했던 많은 일이 중도 좌초되고 있고 시민들의 꿈과 희망까지 상실되는 등 문경이 지난 1년 8개월간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못 나가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역동적으로 커가는 문경의 모습을 체감해온 많은 시민이 지금의 정체된 모습에 실망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다. 출마명분을 따지기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다시 한 번 문경발전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전 시장은 또 "상급재판에서 다시 옳은 판결을 받을 것이며, (출마와 관련해) 결코 중도포기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