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낮춰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보조금 예산 신청기한(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하도록 했다. 또 보조율이 정해지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 인하 계획을 지자체에 미리 알리고 예산을 편성토록 했으며, 이들 모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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