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629건, 1천753 필지에 대한 3억2천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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