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5) 씨는 10년 동안 크고 작은 병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올해 초 철학관을 찾았다가 자신의 불행이 이름 탓이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을 새로 짓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명을 신청했다.
B(25) 씨는 졸업 뒤 취직에 잇따라 실패했다. B씨는 1월 초 신년운세를 보기 위해 철학관을 찾았다. 철학관에서는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B씨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고 법원으로 갔다.
연초에 일이 잘 풀리라는 바람 등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새로운 이름을 갖기 위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사람(이하 건수)은 ▷2011년 8천684건 ▷2012년 9천288건 ▷2013년 1만48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월별로는 최근 3년 동안 ▷1월 평균 906.3건 ▷2월 892건 ▷3월 868.7건 ▷4월 712건 ▷5월 753건 ▷6월 683.7건 ▷7월 780.7건 ▷8월 818.7건 ▷9월 673건 ▷ 10월 776건 ▷11월 776.3건 ▷12월 843.7건이다.
연초인 1월에서 3월까지 개명신청자가 많이 몰렸다. 가장 많은 1월(906.3건)은 가장 적은 9월(673명)보다 34.7% 더 많았다.
법원은 연초에 개명신청이 몰리는 이유로 새해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마음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겨울방학 동안 개명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개명신청 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등 악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 허가한다"면서 "이름을 부르기 힘들다거나 타인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는 개명하는 것이 좋지만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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