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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관 채용비리 직원·지원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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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 권준범 판사는 6일 채용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A(35)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B(35) 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을 부탁하기로 협의했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이던 A씨와 신규직원 채용 지원자였던 B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6월 대구과학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2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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