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과학관 채용비리 직원·지원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 권준범 판사는 6일 채용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A(35)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B(35) 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을 부탁하기로 협의했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이던 A씨와 신규직원 채용 지원자였던 B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6월 대구과학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2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