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地選, 잠시만요] 공개 장소서 지지 호소·연설 못해

예비후보자 주의사항들

대부분의 경쟁이 그러하듯 선거에도 예선전과 본선이 있다. 예선전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본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그냥 '후보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경쟁과 달리 선거에는 '예선 탈락'이 없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 16일)에 다시 등록만 하면 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에게는 입후보 예정자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예비후보자가 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단,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5월 22일~6월 3일)까지만 가능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와 달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연설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본인만이 전화 홍보가 가능하지만 후보자는 본인 외 선거운동을 돕는 누구나 전화를 걸어 유권자와 통화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에는 현수막을 달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외 읍'면'동에 각 1개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는 현역보다 불리할 수 있는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일종의 '핸디캡'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외에는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속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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