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 측은 해당 법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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