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최대 37배 넘게 포함된 개똥쑥환 등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무등록 시설에서 개똥쑥 등을 분쇄해 16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농업법인 ㈜미산의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든 뒤 찹쌀 등의 원료와 혼합해 환으로 제조하는 등 16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허용기준(10.0㎎/㎏ 미만, 크기 2.0㎜ 미만)보다 2~37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유통기한이 12개월가량 연장 표시되기도 했다.
대구식약청은 총 생산량 535㎏ 중 404㎏을 압류했다. 판매된 131㎏은 회수 중이며 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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