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35살 임 모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가 지속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몇 분 동안 A양의 배를 밟았다가 몇시간 흐른 뒤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