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층간소음, 원천적으로 줄일 시공법 찾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나누고 주'야간의 기준을 달리했다.

주간의 직접충격소음은 평균 소음 발생 정도를 표시하는 1분간 등가소음도 43㏈(데시벨)과 가장 큰 소음을 측정한 최고소음도 57㏈이 기준이다. 야간은 기준을 강화해 각각 38, 52㏈이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을 따져 주간 45㏈, 야간 40㏈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43㏈은 28㎏ 몸무게의 어린이가 1분 동안 계속 뛸 때, 57㏈은 이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 나는 소음이다.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사회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가 조정 기준을 규칙으로 만든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기준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안보다 2, 3㏈씩 약화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부처와 부처 산하 위원회의 기준이 다르면 혼동을 부른다. 또 다른 혼동의 소지는 이번 규칙의 사용처다. 정부는 이번 규칙은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해'조정 기준이라고 밝혔다. 형사 처벌이나 사적 보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없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처럼 아파트 층간에 공간을 두는 등 공동주택 건립 허가 때부터 층간소음 절감 시공법이 도입되도록 관계법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