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나누고 주'야간의 기준을 달리했다.
주간의 직접충격소음은 평균 소음 발생 정도를 표시하는 1분간 등가소음도 43㏈(데시벨)과 가장 큰 소음을 측정한 최고소음도 57㏈이 기준이다. 야간은 기준을 강화해 각각 38, 52㏈이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을 따져 주간 45㏈, 야간 40㏈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43㏈은 28㎏ 몸무게의 어린이가 1분 동안 계속 뛸 때, 57㏈은 이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 나는 소음이다.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사회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가 조정 기준을 규칙으로 만든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기준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안보다 2, 3㏈씩 약화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부처와 부처 산하 위원회의 기준이 다르면 혼동을 부른다. 또 다른 혼동의 소지는 이번 규칙의 사용처다. 정부는 이번 규칙은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해'조정 기준이라고 밝혔다. 형사 처벌이나 사적 보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없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처럼 아파트 층간에 공간을 두는 등 공동주택 건립 허가 때부터 층간소음 절감 시공법이 도입되도록 관계법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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