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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판결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겨우 10년? 황당"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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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캡처
사진. 방송캡처

칠곡계모사건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8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어 학대를 방관한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도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계모는 그 사실을 숨진 B양의 언니 D양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 D양은 계모 A씨의 강요에 의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심리 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B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칠곡 계모 살인사건에 대해 "계모의 강요에 의해 B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B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의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계모사건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계모사건 판결 정말 황당하다" "칠곡계모사건 너무한거 아닌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놨는데 겨우 10년이라니" "칠곡계모사건 우리나라 법 큰일 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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