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 모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이래 15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로,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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