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살 아들 죽게 방치 '계모보다 나쁜 친부'

최근 칠곡과 울산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두 살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수출대로 자신의 집에 2월 24일부터 2, 3일에 한 번씩 귀가하는 등 2살 난 아들을 돌보지 않아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의 시신을 주거지에서 1.5㎞ 떨어진 건물 사이 화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쯤 숨진 아들을 발견하고도 방치하다, 같은 달 31일 부패한 시신을 담요에 싸서 베란다에 보관했다. 이후 이달 11일 오전 9시 38분쯤 시신을 다시 100ℓ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홍색 비닐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3일 아내와 "동대구역에서 노숙하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시철도 동대구역과 인근 편의점의 폐쇄회로 TV를 확인했지만 A씨의 모습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따져 물었고,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구미 한 길가에서 쓰레기봉투에 든 시신을 발견했다. 아내와 별거 상태에서 아이를 맡아온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구미 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아들을 집에 혼자 내버려두는 등 친아버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된다"며 "가족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을 부검해 사망원인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