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재옥 의원,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안전행정위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16일 성폭력 범죄 시 가중처벌 대상인 미성년자 피해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 자료를 분석, 2007~2012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1천494명에서 1천953명으로 31% 증가했지만 오히려 미성년자 강간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고,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은 44%에서 51.5%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강간범죄의 법정 하한이 5년이지만 50%가량이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가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해당 미성년자를 위협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제도적 정비가 시급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