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16일 성폭력 범죄 시 가중처벌 대상인 미성년자 피해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 자료를 분석, 2007~2012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1천494명에서 1천953명으로 31% 증가했지만 오히려 미성년자 강간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고,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은 44%에서 51.5%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강간범죄의 법정 하한이 5년이지만 50%가량이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가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해당 미성년자를 위협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제도적 정비가 시급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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