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북구청장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서명서를 작성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간부와 북구지역 통장 등 모두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간부인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구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명서를 작성해 일반 선거구민 26명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통장 C씨 등 2명도 이달 3일 선거구민 10명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다.
북구선관위는 이들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특정 예비후보자와의 공모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금지,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 운동죄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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