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법안을 뒷북 처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심의했다. 이날 모두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과 관련된 것은 7건이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이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해 항만 관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수난구호법'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이나 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이에 앞서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생의 단체활동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 교육을 하게 되면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경우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 프로그램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도 이날 대형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 안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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