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위장 취업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주인 B(64) 씨를 속여 취직한 뒤 같은 날 현금, 오토바이, 카드 단말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 등을 돌며 9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