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점 등 위장 취업 9차례 4천여만원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위장 취업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주인 B(64) 씨를 속여 취직한 뒤 같은 날 현금, 오토바이, 카드 단말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 등을 돌며 9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