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점 등 위장 취업 9차례 4천여만원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위장 취업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주인 B(64) 씨를 속여 취직한 뒤 같은 날 현금, 오토바이, 카드 단말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 등을 돌며 9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