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에 맡겨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예천군은 지난해 말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쯤 예천읍 청복리 세아아파트 인근 43-1번지 농지 5천19㎡가 도시계획변경 절차도 없이 야적장으로 바뀌었다. 하수관거 교체공사에 필요한 모래'콘크리트'배관 등 각종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곳을 집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절차, 즉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예천군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예천읍내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현장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 주민 이모(58) 씨는 "조용하던 밭에 어느 날부터 아침저녁으로 대형트럭들이 오가고 포클레인에다 각종 건축 폐기물까지 넘쳐나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예천군 농지전용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현장을 찾았을 때는 모래와 하수관 등만 조금 쌓여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두었다"며 "즉시 시공사인 금오산업㈜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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