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지방선거,잠시만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선거 중립' 공무원 정당 가입·기부 제한…미성년자-통 리 반장 등도 선거운동 규

최근 한 남성이 영주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남성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영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경북선관위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최근 3개월간 자신의 SNS를 통해 영주시장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알리거나 지지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 등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이나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를 제한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뒀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구되니 불법 선거 관여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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