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경북 문경시 주민 15명이 문경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을 다뤘다.
오전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양측으로부터 신청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많은 주민이 참가했다. 주민들은 현장검증 장소와 법정을 찾았다. 특히 100여 명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재판부도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방청객들에게 진술기회를 줬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전대 소란' 논란에... "전한길,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
"배신자" "음모론자" 두 쪽 나버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시진핑·中대사 얼굴' 현수막 찢었다가…尹 지지단체 입건
국힘, '전당대회 방해' 전한길 징계 절차 개시…"조속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