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신요금 복지할인' 통신사 생색내기?

업체마다 제약조건 많고 결합상품·알뜰폰 등엔 할인혜택 적용조차 않아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금할인 방식과 중복할인 등 세부적인 지원 조건들이 통신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데다 각종 제약조건이 따라붙고 혜택도 제한적인 탓이다. 특히 요금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할인율이 높은 일부 초고속인터넷 상품 등은 복지할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통신요금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들이 인터넷과 집 전화, IPTV, 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한데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상품은 복지할인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요금의 경우 장애인이 가입할 때 각각의 상품에 복지할인 30%를 적용한 뒤 요금을 합산해 산출한다. 하지만 복지할인율은 30%가 전부여서 일반인처럼 결합할인을 받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실제 한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3년 약정 기준)을 따져보면 각각의 상품에 복지할인을 적용한 뒤 합산하면 3만6천580원이지만 결합상품 할인을 적용하면 3만480원에 불과하다. 복지할인요금이 6천원(16.6%) 이상 비싼 것.

또 다른 케이블TV업체의 초고속인터넷-디지털TV 결합상품 역시 결합할인 요금은 대략 2만8천270원이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9천950원을 내야 한다. 1만1천680원(29.2%)이 되레 비싼 셈이다. 결합할인을 하고 복지할인을 해줘야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단일상품이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업체들이 약정할인 폭을 높게 책정한 상품은 복지할인 불가상품으로 분류해 놓아 아예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요금이 싸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알뜰폰도 복지할인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장애인 할인도 기본료에서 '후 할인' 방식이라 할인 폭이 크게 낮다.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선 할인' 방식이 더 유리한 까닭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장애인 복지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인데 통신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할인 폭을 줄이고 제외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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