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들어간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의성군수와 공무원, 건설업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9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김복규(73) 의성군수와 의성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의성복지타운 보조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의성군청 공무원 A(47)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보조금과 법인 자금 등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B(44)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군수와 공무원 등 4명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B씨의 업체를 선정한 뒤 지금까지 보조금 140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 C(39)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D(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건설사 명의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사업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E(51) 씨 등 건설업자 2명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건설사 직원 F(39) 씨를 각각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지용 특수부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민'관유착과 금품수수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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