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웃집에 찾아가 대리투표를 한 봉화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A(58)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6일 몸이 불편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와 동생 C씨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용지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손으로 둘의 손목을 잡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