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라이터로 안방 커튼에 불을 붙여 방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각 상태에서 '커튼 뒤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숨어 있다'고 착각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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