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해 가중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특례법은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분히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법안이지만 실제 법 적용상의 문제나 형법 원칙의 위배 등으로 인해 찬반이 엇갈린다. 현행 형법은 '행위에 따른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의 범죄로 간주한다. 그런데 특례법안은 대량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 한해 '결과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망자를 냈다면 피해자 수만큼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법 적용이다. 물론 현행법에도 한 번의 범죄로 여러 개의 법 조항을 어긴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데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이 50년이다.
그동안 대형 참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 그 결과 국민 법 감정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아야 하는 게 법 정신이다. 미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 형을 모두 더해 처벌하는 '병과(倂科)주의'에 따라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중주의'를 채택한 우리와는 법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두 자릿수를 세 자릿수로 올려 형을 가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특례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그러나 최근 판사 성향에 따라 '널뛰기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특례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소지도 없지 않다. 졸속 법안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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